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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댓글
81 원본글보기 삭제한 내용은 "저도 현 관리업체를 별 좋아않지만 어떤게 나은지선택하기 어려운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 입니다  
작성일 : 2014-06-20 19:34:50
80 원본글보기 제 의견을 게시한 점은 선택이 어렵다고 한줄도 안되게 쓴것뿐이고 그냥 규정 조항을 정리해 드린것뿐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짢으신것 같은데 어렵다는 말도 삭제하겠읍니다.  
작성일 : 2014-06-20 18:34:13
79 원본글보기
이도영님! 안녕하세요. 111동대표 의견입니다.
당시 최종안을 결의 한것이 아니라 관리업체선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고 진행절차에 대해서만 의결한것이었읍니다.

논의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논의 결과 의결을 할지 안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읍니다. 즉, 논의결과 재고의 여지없었다면 의결도 필요 없었던 상황이었던거죠.

또 논의결과 의결해보자로 가는 경우에도
즉, 당일날 의결결과가 과반이 안되서 그냥 일반적인 경쟁입찰로 가게 되는 경우
그날은 해산하고 입찰공고를 준비한 후 다시 모여서 의결하게 됩니다.
다시 모이는 이때 관리업자선정공고를 위한 의결을 한다고 공고하겠지요.
이 의결도 통과 못하면 다음에 다시 하게 될것이고...
또 의결이 과반이 넘는 경우 지금 하는 절차인 입주민 의사 묻고 그 결과에 따라
관리업자선정공고를 의결하고자하니 모이라는 공고를 하는 것이지요.(지금 공고되어있는걸로 압니다.)

6월 의결은 실행을 위한 최종의결을 한것이 아니라 현업체유지와 업체교체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고 그 다음 절차를 무엇으로 할것인가에 대해서만 의결한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백골난망
"모든 논의와 의결을 다 표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을수도 있겠구나. 기타도 필요는 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주시면 더더욱 백골난망... ...꾸벅...
차후에는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읍니다.  
작성일 : 2014-06-20 18:16:11
78 원본글보기 안녕하세요. 이도영님. 111동 대표입니다. 먼저 관심감사드립니다
먼저 관리규약을 조금 더 자세히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관리규약을 요약하면
제 45조에 관리업자와의 계약의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건 맞는데요.
그 이전에 제 43조에 따라 선정된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읍니다.
이 43조의 계약은 공개입찰에 의한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지금 진행하는 수의계약은 해당되지 않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 : 2014-06-20 16:32:16
77 원본글보기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작성일 : 2014-06-20 13:49:34
76 원본글보기

유동영님 답변)
2013. 6월 입주전에 대표회의를 구성할수도,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할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그렇게 할수 있는 때를 입주후 1년으로 보고 자기부담으로 관리수수료를 지급키로 하고 계약하여 지금에 이르르고 있읍니다.
계약당사자가 달라지니 우리아파트와는 신규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작성일 : 2014-06-20 12:35:09
75 원본글보기 송하윤님 답변) 공고문에도 게시되어 있듯 입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약속된 사항이지만 계약서에도 당연 명시 되어야 할것입니다.  
작성일 : 2014-06-20 12:10:02
74 원본글보기 신규선정이라면 111동 대표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재선정이라고 한다면 2013년 6월 부터 계산해서 3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작성일 : 2014-06-20 09:55:15
73 원본글보기 이도영님 안녕하세요~ 글 잘 보았습니다. 혹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또 글을 올려주십시요~  
작성일 : 2014-06-20 09:44:08
72 원본글보기 조건이 없다는것이... 모호하지 않을까요?? 일반적 규정은 계약기간을 체우지 못할경우 위약금 발생이 상식이니.... 혹 문서상으로 하여 3년 계약을 하나 아파트 사정으로 인하여 중도 계약 파기가 되어도 위약금 및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 라고 명시를 할수 있을 까요??  
작성일 : 2014-06-19 18:28:35
71 원본글보기 관리사무소입니다. 현재 독서실은 6월, 7월 시범운영중입니다. 92석 모든 좌석을 월 정액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월 3만원입니다. 이용료는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이용 신청자가 좌석수보다 많으면 추첨을 통해 이용자를 뽑습니다. 신청접수 기간은 공고를 통해 알리며 내일 2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좌석 또한 추첨을 통하여 배정하게 됩니다. 시범운영기간동안 접수되었던 건의 및 요청사항은 정리를 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 : 2014-06-19 16:55:30
70 원본글보기 저도 재계약 완전 반대하는 1인입니다.  
작성일 : 2014-06-19 15:53:55
69 원본글보기 재선정의 장당성의 여부를 떠나 대다수 입주민 원치 않는 재선정을 굳이 강행하려 하는 입대위의 저의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까지 일을 시끄럽게 만들면서까지 말이죠 반대로 입찰로 선정하면 안된다는 규약도 앖는데 말이죠  
작성일 : 2014-06-19 09:09:01
68 원본글보기 업체대표가 조건없이 수용한 사항입니다. 우리 2304세대가 단기간에 입주하였고 입주초기라 업무가 과도하여 실수가 있을수도 있었음의 양해와 우리아파트에 대해 많이 숙달된 만큼 기회가 되면 잘해보겠다는 말도 있었읍니다.  
작성일 : 2014-06-18 22:01:48
67 원본글보기 그럼 만약 1년뒤 타 업체로 교체가 되면 남은 2년에 대학 위약금 같은건 따로 없나요??  
작성일 : 2014-06-18 21:33:45
66 원본글보기 수고하십니다. 이하 개인의견입니다. 관리규약 44조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는 주택법 시행령 52조를 정리, 규약에 다시 기재한것인데요.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절차를 충족해야합니다. 첫번째 절차로 대표회의 과반수찬성 받은후 두번째 만족도조사 및 입주자의 1/10이상의 관리업자 교체서면요구가 없고 세번째 다시 대표회의의 2/3찬성을 받은때에 재계약 가능합니다. 첫번째 절차는 대표회의 고유권한이며 두번째 절차중 만족도 조사가 이번 공청회?의 쟁점사안이었읍니다. 개인시간을 쪼개어 알아본바에 의하면 현 진행중인만족도조사는 시행한지 얼마되지 않아 해석하기 따라 문구도 애매하고 그 진행절차또한 정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상당히 복잡하여 참여율이 거의 미진합니다. 핵심은 여론조사 비슷한걸 하란얘기입니다. 이미 입주민의 뜻을 받아 우리만의 방식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니 양해바라며 앞서 말한바와 같이 대표회의는 고유권한인 첫번째절차를 자체진행하였고 두번째 절차를 진행중 만족도조사에 대한 입주민의 다른해석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청회를 개최한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결과에 의해 지금 두번째 절차를 진행중인것입니다. 수고하십시요  
작성일 : 2014-06-18 14:12:28
65 원본글보기 111동 대표님 답변 감사합니다, 주택법시행령에 준거 3년으로 하셨군요, 그런데 그외에 사항들은 왜 주택법에 따르지 않고 이런 대참사를 야기시키시는지요? 주택법에 준거 원칙대로 하셨다면 관리소장님께서 사퇴하고 긴급공청회(??) 같은것 하지않아도 되었을텐데요, 제가 올린 이유는 이의신청서를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작성일 : 2014-06-18 13:51:28
64 원본글보기
안녕하세요. 111동대표입니다.깊은관심 감사드립니다.
(대표회의글은 아니고 개인글인점 양지해주십시요)
계약기간이 3년인 이유입니다.
법령 및 입주민이 서명한 관리규약에 잘 나와 있읍니다.
주택법시행령에서 관리업자와의 계약을 장기수선계획조정주기를 고려하라 하였고 시행규칙에 장기수선계획조정주기는 3년이라 하였으며, 관리규약이 이를 받아들여 장기수선계획조정주기를 고려한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공개입찰하는 경우 3년으로 해야하며, 현관리업체의 경우 만약 현재진행중인 재계약가능조건을 모두 통과하여 재계약되는경우 수의계약의 성격을 띠게 되므로 3년이긴하나 1년뒤 재논의하여 계약해지 가능하도록 한것이니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관리규약
말씀하시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건의함의
"[답변]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입대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에
이미 게시되어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이전생략
⑥ 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3.1.9.>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중략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이하생략

우리아파트 관리규약
제 45조{위수탁관리계약)
①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43조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별첨1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 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 3년으로한다.
이하생략
 
작성일 : 2014-06-18 13:37:02
63 원본글보기 관리소장 사직 하신 건가요?? 대처 관리 소장은 정해져 있는건가요??  
작성일 : 2014-06-17 18:20:01
62 원본글보기 관리사무소입니다.

볼펜을 끈에 매달아 붙여 놓았습니다만 떨어진 모양입니다.

오후에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 : 2014-06-17 10:4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