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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댓글
101 원본글보기 ㅋㅋㅋ 이정남님 아니에요 저도 계속 아~ 불편하네불편하네 햇었는데요. 이정남님의 글 보고 나만 그런게 아니구나 해서 업체에 확인전화하고 테스트 좀 하고 해서 고쳤어요 ㅋ  
작성일 : 2014-06-23 13:11:45
100 원본글보기 캬~ 물론 저는 옮겨 적은 건의 사항일뿐입니다만, 이런 소통 너무 좋으네요.. ^^ 감사합니다!  
작성일 : 2014-06-23 12:26:42
99 원본글보기 헉... 좀만 기다릴걸요 ㅋㅋ  
작성일 : 2014-06-23 10:56:50
98 원본글보기 안녕하세요 홈페이지운영위원회 입니다. 댓글 기능이 가능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역시 저만 불편해 했던건 아니네요 ㅋㅋ 간단한건 댓글로 답변하고 긴 내용이 필요한건 글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일 : 2014-06-23 10:44:44
97 원본글보기 이제 관리비가 상승이 옵니다. 첫째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추가되구요 담달부터는 위탁업체수수료..(그건 얼마 안될수도 잇겟네요) 이 상황에서 캡스같은 업체 해서 2만원정도 더 올려서 할수도 있겠지만 관리비 1~2만원 인상은 만만치 않은 일이 될겁니다. (장기수선이랑 포함 하면 3~5만원이 매달 더 늘어납니다.) 관리비가 많으면 또 부동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구요. 일단 1년계약이니 그 동안 또 여론이 형성 되겠지요. 우리 홈페이지는 설문조사 기능이 있으니 추후 여론조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일 : 2014-06-23 09:51:03
96 원본글보기 ㄴ 위 변찬익님 말씀.. 외람되지만, 입대위에서도 여러 방안을 강구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금만 더 믿음을 갖고 지켜봐주시는건 어떨른지요?  
작성일 : 2014-06-22 21:53:18
95 원본글보기 지난 몇차례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참관해본바, 입대위원 여러분께서 단돈 1원의 관리비 상승요인에도 굉장히 민감해하시더군요. 초대 입대위원으로써의 고충,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한 명백한 의지가 엿보이는 관리비 상승이라면 입주민 대다수가 동감하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성일 : 2014-06-22 20:46:26
94 원본글보기 두 분의 열띤 아파트공동체를 위한 토론..경의를 표합니다.  
작성일 : 2014-06-22 18:20:17
93 원본글보기 다시한번, 이번 이의신청에 진정한 우리 입주민전체의 뜻이 반영되기를 기원합니다.  
작성일 : 2014-06-21 14:01:14
92 원본글보기 빠른 처리 감사 드려요^^ 적용 잘 되었내요^^  
작성일 : 2014-06-21 13:59:12
91 원본글보기 먼저 이도영님의 열띤 노력과 관심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도영님이 말씀하신대로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을 고려하여 관리계약기간을 정하라" 고 하였읍니다. 즉, 시행령에서는 경쟁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장기수선계획조정주기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라 하고 있고 또, 시행규칙에서는 장기수선계획조정주기는 기본적으로 "3년"인데 입주민과반수 의결로 바꿀수 있다. 고 하고 있읍니다. 이를 종합하면 {관리계약기간을 3년(조정주기)을 "고려하여" "고려하여" 정하라} 고 면서 그 정확한 기간결정을 자치법규(규약)에 미루고 있읍니다. (이유는 아파트마다 그 여건이 다른데에 있는것 같읍니다.) 이때에 공청회에서 106동대표가 말한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잘났던 못났든 지금 정해져 있는우리아파트규약에서는 이를 받아 경쟁입찰은 3년이라 못을 박고 있고,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말이 없읍니다. 규약은 우리입주민간의 계약(자치법규)이고 관리계약은 관리업체와 우리아파트와의 계약(자치법규)입니다 둘다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이 적용되며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둘다 당사자들이 정하는 데 따라서 기간을 정할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쉽게말해 경재입찰은 규약에 명시되어 있으므로(관리규약이하의 규정이 자치법규입니다) 법->시행령->시행규칙->관리규약->관리계약 의 순으로 적용하며 수의계약은 관리규약에 명시된바 없으므로 법->시행령->시행규칙-> 관리계약 의 적용되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 이도영님의 댓글의견과 "1년후 재논의" 조항을 삽입할수 있는 이유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대표회의가 잘했다거나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단지, 좋든 싫든 대다수입주민의 동의가 받아져 정해진 규약이고, 대안이 없는 현상황에서는 대표회의는 이 규약에 준거할수밖에 없다는 말씀과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잘못된 규약을 올바르고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점 전달드리고 싶읍니다. 뀨벅  
작성일 : 2014-06-21 13:55:10
90 원본글보기 이도영님! 본의아니게 심려를 드려 저또한 죄송합니다. 형제지간의 금전관계에서도 금이 가는 세상인데 생판 남인 동대표에게 내주머니 열어놓고 어떻게 질타와 감시가 없을수 있겠읍니까? 단지, 저는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있는 사실(규약 43.44.45)만을 풀이하여 동대표가 아닌 개인주민으로써 작성한 것이니만큼 그만큼만 봐달라는 것이었읍니다. 동대표는 아무리 입주민이 뽑았다하나 남의 돈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써 당연히 질타와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절차와 사유, 그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예전아파트에서는 상시기관은 아니지만, 기간을 정해 입주민 감사제도란걸 실시하더군요. 꽤 괜찮다고 생각한적 있읍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외식하는 자리에서 혹은 직장에서의 회식중 만난 입주민이 동대표를 잡고 이것 저것 지적하고 질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논의외로 저도 개인적으로 입주민이의가 1/10을 넘기를 기원합니다.  
작성일 : 2014-06-21 13:11:18
89 원본글보기 아파트 홈페이지 제작 전문 업체 "인월드" 관리자입니다. 상기 내용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사용후 다른 불편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최대한 빨리 처리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작성일 : 2014-06-21 11:59:33
88 원본글보기 제목 옆의 괄호 안 부제목이 너무 길어 떼어 냈습니다... 댓글이 몇개 새로 달렸는지 여부가 모바일에서 확인이 되지 않아서요... (전부 제가 달았네요...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떼어낸 부제목은 차후 대표회의 안건에 기타안건 등 으로 대충 공고하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입니다  
작성일 : 2014-06-20 23:08:01
87 원본글보기 본의아니게 밤늦게 법공부하게 되네요...흐흐 서로 연구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우리의 자치법규인 아파트관리규약은 그 상위법령인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을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4항과 제6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네요..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중략 ④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9.17., 2010.7.6., 2013.3.23., 2014.4.24.> ⑥ 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3.1.9.> 즉, 4항의 본문의 방법(위탁관리로 결정)이든, 단서의 방법(재계약)이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규약을 볼까요? 대표님 말씀대로 규약 제45조는 제43조(위탁관리로결정한 경우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였을 시)에 따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 3년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44조(재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달리 문언상 정함이 없네요.... 그렇다면...달리 정함이 없다하여 상위 법령의 규정취지도 생각하지 않고, 임의로 계약기간을 정하면 될까요? 시행령의 규정과 하위 자치법규인 관리규약의 통일적인 해석을 한다면 당연히 재계약의 경우도 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야 옳다 생각합니다... 다시 예를 들면 동 규약 45조 1항에서는 주택관리업자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44조 재계약의 조항에서는 어떤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외 임의로 다른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 겁니까? 전체적인 취지는 상위 법령을 따르라는 의미이겠지요.... 관리규약만의 문언을 그대로 해석하는 문리해석방법 내지 문언해석방법은 이건 조항의 해석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일 : 2014-06-20 23:03:36
86 원본글보기 개인적인 질타 아닙니다...언쟁유도도 아니구요....동대표님께서 답변 안해주셔도 됩니다....제 답글이 현 상황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일 뿐인데, 규약의 해석이나 이해에 벗어난다 해서 답글까지 못달거는 무어 있겠습니까? 저도 언쟁별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작성일 : 2014-06-20 19:55:38
85 원본글보기 금번 재계약으로 현 관리업체를 선정하겠다하면서, 그 이유로써 제일 큰 이유는 경비, 미화, 관리업체의 동시교체는 혼란을 초래하고, 입주하자문제해결의 영속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것으로 압니다...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이 너무나 모호하고 주관적이지 않습니끼?...만약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다면 마치 혼란이 초래될 것 같은 뉘앙스인데, 관리업을 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아마추어들입니까? 오히려 경쟁을 통하여 더 경쟁력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입대의가 막는 꼴 아닙니까?...백번 양보하여 위 혼란을 피하기 위해 현 업체와 재계약을 한다면 그 혼란만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재계약기간이 정해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3년동안 혼란이 초래됩니까?....어쩔 수 없이 현 업체와 재계약해야한다면 그 긴급성, 필요성과 비례한 기간만큼만 조처해야하느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규약을 잘못해서, 입주민들의 위탁관리방식을 선택한 경우만 규약만 3년이고, 그냥 재계약의 경우 3년으로 해야하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더더욱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의 기간만으로 계약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작성일 : 2014-06-20 19:49:06
84 원본글보기 본문은 관리규약 43, 44, 45조만을 설명 하고 있읍니다. 다른 문제와 연계확대하여 논의하자는 의도의 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문제와의 확대논의를 원하시면 새로운 본문글을 작성하시는 게 어떠신지?  
작성일 : 2014-06-20 19:46:53
83 원본글보기 자유게시판이라 개인적으로 올린 글이며, 보는 바와 같이 규약을 설명만 한 글에 개인적인 질타나 ... 두렵다면...하시죠? 등의 언쟁 유도는 바라지 않읍니다.  
작성일 : 2014-06-20 19:42:08
82 원본글보기 별로 언짢지 않습니다...다만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금번 이의서 제기기간도 이를 보류하거나 철회하면 현 관리업체가 문제삼을수도 있어서 철회나 보류도 어렵다 했습니다..그런 논리라면 만약 3년으로 재계약했다가 1년후 만족도 조사 새로한후 불만족으로 나왔을 때 현 관리업체가 그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해지불가를 주장하면 어떻게 방어하시겠습니까?.... 계약당사자간의 이해가 다를때 중도에 계약해지가 쉽습니까? 서로 해지사유가 된다, 안된다 시비가 붙으면 결국 그 판정은 사법부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1년 계약후 또 1년 계약..이런식으로 하는게 더 시비거리를 차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성일 : 2014-06-20 19:38:48